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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 초과의료비 환급 신청 방법 지급 절차

by l.  2023. 8.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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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 초과의료비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에서 병원 및 약국 등의 요양기관에서 청구한 진료비를 심사합니다. 이후 과다하게 납부된 본인부담금을 조회 신청하면 절차에 따라 가입자에게 지급합니다.

 


목차

  1. 국민곤강보험 초과의료비
  2. 직접 환급 신청 방법 절차
  3. 지급 내역 조회
  4. 주의사항

1. 국민건강보험 초과의료비

의료비가 많이 나올 시에 경제적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연간 본인 부담금이 개인의 한도를 넘는 경우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경제적 소득 수준에 따라 본인부담상한액을 확정하여 의료한도액을 초과한 사람들에게 초과된 금액을 지급합니다. 해당 상한제는 사전 급여 및 사후 환급에 따라 적용되며, 환급 조회 신청하여 지급받을 수 있는 부분은 사후 환급에 해당됩니다. 

 

 

해당 환급금은 작년 의료비 본인 부담액을 초과한 약 187명에게 총 2조 4,708억원이 지급되며 이를 평균적으로 계산하면 인당 평균 132만원의 혜택을 받게 됩니다.

 

 

2. 직접 환급 신청 방법 절차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에서 미지급 환급금 내역을 조회 및 신청할 수 있습니다.  미지급된 내역이 조회된 경우에는 신청하면 예금과좌로 입금되는 절차로 진행됩니다.

 

 

3. 지급 내역 조회

국민건강보험에서는 아래의 환급금 및 초과금에 대하여 신청 결과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환급금 종류 내역 조회
본인부담금 환급금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보험료 환급금
기타 징수금 환급금
보험료 체납 사전급여제한해제 공단부담금 환급금
약품비 본인일부부담차액 지원금

 

 

4. 주의사항

  • 진료 받은 대상, 본인 예금계좌로 지급 신청해야 합니다.
  • 치매 등의 질환 등으로 장기 입원 중 또는 출국, 군입대로 인하여 직계 존속, 비속 예금계좌로 지금 신청을 원하는 경우 진단서 또는 소견서 제출
  • 기타 가족 및 제삼자 위임 시에는 진료 받은 사람의 위임장 및 신분증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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